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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Ⅰ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1 반납 제도(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강ㅇㅇ씨(58세)의 노후를 위한 고민

현재 만 58세인 강○○씨는 지금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강ㅇㅇ씨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물론 60세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입 신청(임의 계속 가입자)을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년을 더 납부하여 10년을 채우고 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강○○씨는 과거에 회사를 퇴직하며 110개월 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만 61세 생일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 산정 : 58세부터 60세까지 매월 납부한 24개월 + 반납한 110개월) 58세(현재 가입기간 0), 반납 110개월, 60세(총 가입기간 134개월)*, 61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 반납 제도란? -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이를 반납하게 되면 그 만큼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1. 신청 요건 :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2. 2. 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반납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 (다만,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국민연금 홈페이지 : www.nps.or.kr, 정부민원포털(민원24) : www.minwon.go.kr)
  •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1. 1. 반납금 산정 :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이자 가산, ※ 해당 기간에 적용된 연도별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
    2. 2. 반납금 납부 기한
      • 일시 반납 :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분할 반납 : 반납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분할 반납이 끝나는 달까지 매월 말
    3. 3. 분할 반납 횟수
      분할 반납 횟수
      과거 가입 기간(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 최대 분납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분할 반납 신청 시 이자 추가 가산(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