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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Ⅲ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 3 선납 제도(목돈이 생겼다면,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선납 제도로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박ㅇㅇ씨(51세)의 똑똑한 노후 준비

박○○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한 뒤,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70개월로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하였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큽니다. 박○○씨는 현재 50세 이상이므로 최대 5년 치의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가 50개월 선납을 하게 되면, 총 가입기간 120개월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미리 안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신청을 한 자)

70개월 가입 + 50개월 선납 = 가입기간 120개월수로 연금 수급 확정!
  • 선납 제도란? -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시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만큼 연금 보험료를 감액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1. 신청 요건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중 희망하는 자
    2. 2.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유선, 방문, 우편)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선 접수 대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 ※ 2011년부터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
  •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1. 1. 고지 금액 산정 : 선납 신청 당시 보험료에 선납하고자 하는 월을 곱한 뒤,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만큼 감액
    2. 2. 납부 방법 : 고지서, 가상 계좌
    3. 3. 선납 보험료 납부 기한 : 선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미납 시에는 선납이 해지되고, 월납으로 전환됨)
    4. 4. 선납 가능 기간 : 최장 1년(12개월)까지.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대 5년까지(60개월)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1. 50세 미만인 자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2. 선납을 하더라도 중간에 월 보험료·이자율 변동 등이 발생하게 되면 총 납부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3. 선납을 하더라도 바로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납을 신청한 해당 기간이 지나야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