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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Ⅱ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 2 추납 제도(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김ㅇㅇ씨(54세)의 노후를 위한 고민

만 54세인 김○○씨는 과거 소득이 없었던 80개월 동안 납부 예외1)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김○○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41만원이며, 만 62세2)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씨가 추납 신청으로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이었던 80개월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게 되면, 예상 연금액은 월 61만원으로 20만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1. 1) 납부 예외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
  2. 2) 연금 수급 시기는 연령별로 다름 : 1953~56년생(61세), 1957~60년생(62세),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추납전) 노령 연금 월 41만원 수령 예정 > 추납 80개월 납부 > (추납후)노령 연금 월 61만원(20만원 상승) ※ 월 소득, 추납 금액,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납 제도란? -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면 그 만큼의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전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1. 신청 요건 : 가입 이력 중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다만, 납부 예외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2.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제출 (다만,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국민연금 홈페이지 : www.nps.or.kr, 정부민원포털(민원24) : www.minwon.go.kr)
  • 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1. 1. 추납보험료 산정 -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연금 보험료 × 신청 개월 수 <예시> 현재 납부 중인 월 보험료 101,700원, 과거 납부 예외 기간 20개월인 경우 20개월을 전부 추납할 경우 금액 : 101,700원 × 20개월 = 2,034,000
    2. 2. 추납보험료 납부 기한
      • 일시 반납 :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분할 반납 :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매월 말일
    3. 3. 분할 납부 횟수
      분할 납부 횟수
      과거 가입 기간(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 최대 분납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분할 반납 신청 시 이자 추가 가산(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