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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Ⅱ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 2 추납 제도(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김ㅇㅇ씨(54세)의 노후를 위한 고민
만 54세인 김○○씨는 과거 소득이 없었던 80개월 동안 납부 예외1)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인 김○○씨의 예상 연금액은
월 41만원이며, 만 62세2)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씨가 추납 신청으로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이었던 80개월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게 되면, 예상 연금액은 월 61만원으로 20만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1) 납부 예외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
- 2) 연금 수급 시기는 연령별로 다름 : 1953~56년생(61세), 1957~60년생(62세), 1961~64년생(63세), 1965~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추납전) 노령 연금 월 41만원 수령 예정 > 추납 80개월 납부 > (추납후)노령 연금 월 61만원(20만원 상승)
※ 월 소득, 추납 금액,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예상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납 제도란? -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면 그 만큼의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전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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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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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요건 : 가입 이력 중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다만, 납부 예외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2.신청 방법 :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정부민원포털(민원24)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를 제출
(다만, 인터넷 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국민연금 홈페이지 : www.nps.or.kr, 정부민원포털(민원24) :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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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얼마나 내야 하나요?
- 1. 추납보험료 산정 -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연금 보험료 × 신청 개월 수 <예시> 현재 납부 중인 월 보험료 101,700원,
과거 납부 예외 기간 20개월인 경우 20개월을 전부 추납할 경우 금액 : 101,700원 × 20개월 = 2,0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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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납보험료 납부 기한
- 일시 반납 :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분할 반납 :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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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 납부 횟수
분할 납부 횟수
과거 가입 기간(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 |
최대 분납 횟수 |
1년 미만 |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5년 이상 |
24회 |
※ 분할 반납 신청 시 이자 추가 가산(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