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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 연금 청구(김경식 센터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협정 국가에서 연금(사회)보험료를 납부한 분들이 외국 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9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현재 17개국입니다. 또한 협정으로 인한 가입기간 합산으로 외국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하여 2,140여명이 외국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 합산협정국가 (17개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2. 연도별 외국 연금 수급자 현황(수급자수 (단위 : 명))
    연도별 외국 연금 수급자 현황
    2008 996
    2009 1,291
    2010 1,513
    2011 1,878
    2012 2,140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과 외국 연금 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제협력센터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 연금 청구 자격 요건
  1. 1. 우리나라와 연금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예 : 미국 18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2. 2. 국민연금과 외국 연금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며,예) 미국 : 10년, 독일 : 5년, 오스트리아 : 15년
  3. 3.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 받은 사실이 있고,
  4. 4.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예) 미국 : 66세(조기연금 62세), 독일·프랑스 : 65세
협정에 의한 외국 연금 수급 사례

미국 : 미국에서 4년 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정◯◯씨(66세)의 경우

  • 협정 발효 전 : 최소 가입기간(10년) 미만으로 미국 퇴직연금 수급 불가
  • 협정 발효 후 : 한국 가입기간(6년)과 미국 가입기간(4년)을 합산, 한미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한간국:10년, 미국:10년) 충족으로 노령연금 수급 가능(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6년 가입분 지급 / 미국 SSA(Social Security Act)에서 퇴직연금 4년 가입분 지급)
미국 연금 신청방법

미국연금 청구의사 접수 (유선) 청구인 → 국제협력센터 미국연금 청구의사 전달(우편) 국제협력센터 → SSA 필리핀 청구관련 인터뷰 진행(유선) SSA 필리핀 → 청구인(인터뷰 내용 - 본인 확인, 주소 확인 - 소득 종사 여부 등) 미국연금 지급결정통지(우편) SSA 필리핀 → 청구인 미국연금 수표지급(우편) 미국 SSA → 수급자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22층(100-705)
  • 전 화 : 02-2176-8700
  • 팩스 : 02-3485-9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