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Ⅰ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1 공적연금연계제도(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평생 연금 받으세요~)
김ㅇㅇ님(58세)의 노후 고민
김ㅇㅇ님은 16년 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로 평생 연금 받기
상담을 하면서 과거 2년 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공무원 임용이 된 후 일시금으로 찾아간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지금 반납하면 가입기간 2년이 복구가 되어 두 연금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은 18년이 되고, 6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 가입기간은 20년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16년) + 국민연금 반납 기간(2년) + (향후)국민연금 가입기간(2년) = 연금수령 총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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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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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이면 연금 수급불가(반환일시금)
직역연금 20년 미만 재직이면 연금 수급불가(퇴직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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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이거나
직역연금 20년 미만 재직이면(합계 20년 이상)
연금 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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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1. 신청 요건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의 이동이 있는 자(※ 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9.08.07) 이후 이동에 한함)
- 2. 신청 방법 : 가입이력이 있는 각 연금 기관에서 신청
- 2. 신청 시기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만 60세가 된 때,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일시금 수령 시 : 국민연금 취득 후 2년 이내 / 퇴직일시금 미수령 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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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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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의 종류
-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직역연금기관에서 지급)
※ 총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 시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
※ 연계연금 수급자 사망 시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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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액 산정(국민연금 10년 미만, 직역연금 20년 미만 가입 기준)
- - 연계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2
- - 연계퇴직연금 : 평균소득월액 × 1.9% × 개정이후 재직연수
- - 연계노령유족연금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 10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액의 60%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으로 ‘10.1.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 산정식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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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국번없이 129
- - 국민연금 콜센터 : ☎ 국번없이 1355
- - 공무원연금 : 1588-4321
- - 사학연금 : 1588-4110
- - 군인연금 : 02-3146-6471
-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02-3278-7721~26
-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 www.pps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