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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질문과 답변
Q.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은 실직상태라 납부유예 상태인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 수급 연령 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강창규
A. 총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이고, 수급 연령1) 때까지 납부예외2)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길 원하시면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하셔서 10년 채우시는 것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1)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름( 1953~1956년 생 : 61세, 1957~1960년 생 : 62세, 1961~1964년 생 : 63세, 1965~1968년 생 : 64세, 1969년 생 이후 : 65세)
  • 2)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Q. 저는 20대 후반에 취직해 국민연금을 냈고 결혼 후 외벌이를 해 온 30대 후반의 직장인 입니다. 제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나요? - 박종대
A.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사망한 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이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므로 질문해주신 분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 금액은 사망한 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액 산정식 : (기본연금액1)×가입기간 별 지급률2)) + 부양가족연금액
  1. 1)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납부 보험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2. 2) 유족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미만 : 40%, 10년~20년 미만 : 50%, 20년 이상 : 60%
※ 다만,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중복조정, 유족의 조건, 배우자의 연령 등에 따라 수급 여부 및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연락처와 함께 편집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편 집실 이메일npszine@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