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Ⅱ
똑똑하게 노후 준비하기 . 2 출산·군복무 크레딧(출산과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윤ㅇㅇ(45세) 주부의 행복한 국민연금
현재 만 45세인 주부 윤OO씨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늦둥이 임신 소식에 기쁨도 잠시,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노후준비 해야 할 나이인데 늦둥이라니.’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하던 중 출산·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알고 몹시 기뻤습니다. 이제 곧 군에 입대하는 아들과 늦둥이를 갖게 된 윤OO씨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선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출산·군복무 크레딧이란? - 2008.1.1. 이후 ①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②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정해지는데, 크레딧 제도로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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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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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요건 : 2008.1.1. 이후
- ①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 ②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 2.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신청(※ 출산크레딧 :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군복무크레딧 : 신고 시 자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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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추가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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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크레딧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된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출산크레딧
자녀수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추가 가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다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균분 지급.
- 2. 군복무크레딧 : 연금을 받기 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하여, 그 값의 1/2를 적용하여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