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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Q. 해마다 총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해마다 증가 될 것 같은데요. 상한액이 있는 건가요? - 정일찬
A.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증가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올해 7월~ 내년 6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월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보험료는 최대 36만 7,200원이 부과됩니다.
Q.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고 국민연금도 납부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권선경
A.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 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