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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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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선정기준, 더 안심해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편 전
- 생계급여 상한수준은 30%수준, 최저생계비/현금(생계+주거)기준 40%수준
- 개편 후
- 생계 30%수준, 의료 40% 수준, 주거 43% 수준, 교육 중위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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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부양능력 판단기준, 가족의 부담을 덜어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가 수급자를 부양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소득기준이 현실화됩니다.
- 개편 전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개편 후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중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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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보장수준, 더 든든해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현실화로 보장성 강화 - 급여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개편 후
- 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역주거유형반영) 강화된 보장수준
보건복지부
위험할 땐 119, 힙겨울 땐 129(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2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