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2014년) : 1인 가구 - 87만 원, 부부 가구 - 139만 2천 원 이하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 이후부터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949년 7월생은 7월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 다만,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