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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김경식 센터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외국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는 분들의 사회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국가는 2013년 4월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25개국입니다. 그 동안 ‘보험료 면제 협정’을 통하여 해외 파견근로자 약 31,000여명이 협정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협정국가 (25개국)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협정 상대국으로 일정기간동안 파견되거나(파견이 연장되는 경우도 포함), 국내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협정 상대국에서 자영활동을 하는 등 양국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협정에 의해서 상대국의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은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연도별 협정 가입증명서 발급현황

연도별 협정 가입증명서 발급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75건 1,740건 2,652건 5,567건 9,597건 9,597건

"협정 가입증명서의 발급은 국가별, 조건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며, 협정에 따라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근로자가 협정 상대국에서 납부해야하는 상대국 사회보험료는 적게는 월소득(법정 소득상한액)의 9.9%(캐나다), 많게는 54%(프랑스)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면제 협정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협정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 가입증명서의 발급은 국가별, 조건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며, 협정에 따라 소급되어 면제되지 않으므로 적기에 신청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 가입증명서 적용 면제 사례한국 ⇒ 스페인 파견의 경우한국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정OO씨는 2013년 5월 1일부터 5년간 스페인 현지법인으로 파견 발령이 났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스페인에서는 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하여 인사팀에 요청하여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정OO씨는 이 증명서를 스페인의 사회보장일반금고(The General Treasury of the Social Security)에 제출하여 스페인에서 2013. 05. 01 ~ 2018. 04. 30까지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 증명서 신청서류(스페인)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발급 신청서, 인사발령서 민간건강보험가입증명서

협정 가입증명서 신청 방법

  • 『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국가별 상이)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및 국민연금 EDI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서식자료)
    • 구비서류 등 문의할 곳 :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
  • 전화 : 02-2176-8700
  • 팩스 : 02-3485-9804, 02-3485-9807(중국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