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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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Ⅰ

(국민연금 공단은 지금.1)노령연금(100세 시대의 평생 친구, 노령연금으로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세요! ~) “이젠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겠다.”

엄마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눈물겹도록 절약해서 목돈을 만드셨고 먼 옛날 친구에게 빌렸던 150만원을 갚으셨습니 다. 희망 가득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새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황금알과도 같은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이은미(가명)님의 사연입니다

  • 노령연금 이란? -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젊고 근로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매월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누가, 언제 받을 수있나요?
    1. 1. 최소 가입기간 : 10년 이상 가입(납부예외, 미납월 등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
    2. 2. 수급 시작 연령 : 현재(2013년) 만 61세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노령연금 수급 시작 연령
      출생연도 1953년~56년 1957년~60년 1961년~64년 1965년~68년 1969년 이후
      수급시작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3. 3.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매월 25일)
    4. 4.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급.
    5. 5. 연기연금제도 :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령을 65세까지 연기 가능
  • 얼마나 받나요?
    1. 1. 노령연금액의 산정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은 많아집니다.
    2. 2. 노령연금 예상연금액
      노령연금 예상연금액(단위 : 원/ 월)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 20년 30년 40년
      990,000 89,100 165,500 314,540 460,840 607,140
      2,300,000 207,000 239,590 455,360 667,160 878,960
      3,890,000 350,100 329,530 626,290 917,590 1,208,890
      ※ 2013년 1월 최초 가입을 가정하여 산정(현재가치 기준)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 csa.nps.or.kr(내연금),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3. 3. 부양가족연금이란? -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계신 경우 추가 지급되는 가족수당입니다.
      •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혹은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혹은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 ※ 계자녀, 계부모의 경우에도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양가족연금액 - 2013. 4월 현재 배우자 연간 241,550원, 자녀·부모 연간 161,000원
  • 어떻게 청구 하나요?
    1. 1.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2.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단, 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3. 3.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신청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