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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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Ⅱ

(국민연금 공단은 지금2) 장애연금(장애는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것일 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 말을 저는 실제로 겪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힘든 생활 속에서 장애연금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그저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국민연금 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과 다름없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자 가족 최미연(가명)님의 사연입니다.

  • 장애연금 이란?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중 90% 정도가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중 하나로 보아 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겼을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언제 받을 수있나요?
    1. 1.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된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에 대하여 초진일 당시 미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음
    2. 2. 장애연금은 장애가 완치된 이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치되지 않은 장애의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청구 가능 합니다.
  • 얼마나 받나요?
    1. 1. 장애등급의 결정 -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됩니다. 1급~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1급 ~ 3급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2. 장애연금 예상연금액
      장애연금 예상연금액(단위 : 원/ 월)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 보험료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일시보상금(장애4급)
      (9%)
      990,000 89,100 347,450 277,960 208,470 9,381,410
      2,300,000 207,000 503,020 402,410 310,810 13,581,600
      3,890,000 350,100 691,830 553,460 415,100 18,679,530
      ※ 2013년 1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산정(현재가치 기준)
  • 어떻게 청구 하나요?
    1. 1. 방문, 우편 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2. 구비서류 - 장애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위치, 연락처 안내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내 지사찾기)
    3. 3.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신청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