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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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금Ⅲ

(국민연금 공단은 지금3) 유족연금(떠나간 가족이 남긴 고마운 유산. 남겨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유족연금 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 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남겨진 이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떠나간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누가, 언제 받을 수있나요?
    1.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 노령연금 수급권자
      • -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
      • - 국민연금 가입자(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한함)
      • - 가입자였던 자(가입기간 10년 이상)
      •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단,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한 자 - ※ 단, 다음의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사망일 당시 보험료를 1개월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사망일 당시 미납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음
    2. 2. 유족의 범위·순위 : 사망한 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와 순위
      순위 유족 조건
      1 배우자 -
      2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얼마나 받나요?
    1. 1. 유족연금액의 산정 -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 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2. 유족연금 예상연금액
      2. 유족연금 예상연금액(단위 : 원/ 월)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9%)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990,000 89,100 138,980 202,980 263,040
      2,300,000 207,000 201,200 293,870 374,310
      3,890,000 350,100 276,730 404,170 509,360
      ※ 2013년 1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산정(현재가치 기준)
    3. 3.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 매월 연금이 지급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3년 동안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어떻게 청구 하나요?
    1. 1. 청구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방문,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 필수구비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수급권자 통장 사본, 도장(서명가능) ※ 다만, 유족연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사 위치, 연락처 안내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내 지사찾기)
    3. 3.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신청전화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