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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실

독자의 질문과 답변
Q.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국적변경으로 외국에 영구 거주할 시 중도 납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경욱
A.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에서 거주여권을 취득하시거나 영구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를 하게 된 때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 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우편청구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Q.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원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운용이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만, 규모가 큰 만큼 투자실패 시 손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걱정이 듭니다. - 이응석
A.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실적은 연 평균 6.6%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수익성과 안전성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이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다양한 분야의 가입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 를 운영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Q. 공단에서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납부예외였던 84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추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고경희
A.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보험 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예외 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을 ‘추납제도’ 라고 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납 신청 월수’ 이며, 신청 기간에 따라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 1년 미만 : 3회,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5년 이상 : 24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을 연락처와 함께 편집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는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편 집실 이메일npszine@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