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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환불 받으세요!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되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되어 2009년 9월 판매종료 후 2010년 4월 1일 사용 제도가 폐지되었다. 미사용 잔액은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불을 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을 받을 수 있고, 전국 7개 지역본부로 우편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 소에서도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해 5년간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2015년 3월 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국민들이 제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경로로 환불 홍보를 실시 하고 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우편접수 주소 안내
우편접수 주소 안내
지역구분 주소 우편번호
경기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465-190
강원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56(태장2동1889)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220-962
충청 대전 대덕구 송촌동 579-2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306-813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LH빌딩)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560-801
전남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517-922
경북 대구 북구 관음동 875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702-804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 10-2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영업팀 고속도로카드 담당 641-863